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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내놓은 '인권보호 수사규칙'…법무부, 수정 후 재입법예고

기사등록 : 2019-10-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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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시간·별건수사 규정 등 수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당일 검찰개혁의 한 내용으로 발표했던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을 받자 법무부가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당일인 지난 14일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규정을 담았다.

법무부는 발표 다음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통상 40일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경우와 달리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4일에 불과해 이례적으로 짧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장시간·심야조사 제한의 범위와 별건수사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단기간에 제정안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수정안에서 조항 명칭을 '장시간 조사금지'에서 '장시간 조사제한'으로 바꾸고, 총 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기존 제정안에는 휴식·대기·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해 1회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식사·휴식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또 수정안 중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조항은 논란이 된 '별건' 용어를 삭제해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변경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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