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 봐주기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피고발인에 포함된 현직 검사가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이형석 기자 leehs@ |
조 부장검사는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며 또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올리게 된 경위를 밝혔다.
조 부장검사는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며 "임 부장검사는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한 바가 없다"며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비난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조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에 대해 분실 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인 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을 두고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것을 위조한 사안"이라며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서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윤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며 중징계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당시 윤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난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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