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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억원 미만 신혼부부도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 받는다

기사등록 : 2019-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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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매년 결혼하는 서울시민 가운데 절반 가량이 서울시로부터 임대주택을 지급 받거나 전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부부합산 소득이 매달 800만원 규모인 신혼부부도 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는다. 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 인상 없이 넓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이 시행된다.

시는 이번 지원 방안으로 연간 2만5000여 쌍에 대해 주거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매년 서울에서 결혼하는 시민이 5만쌍임을 감안할 때 서울의 신혼부부 절반은 시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계획 개요 [자료=서울시]

이번 방안은 △금융지원 확대 △주택공급 확대 △자녀출산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네가지 사업을 골자로 한다.

우선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을 대폭 완화한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현행 8000만원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연간 평균소득 150%에 해당하는 1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부부 합산 월 소득 800만원 이하면 임차 보증금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직장인은 모두 포함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대상자 수도 연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2배 이상 늘리고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신혼 기간도 현행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장하며 이차보전 규모도 최대 연 1.2%에서 3%로 늘린다. 아울러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해준다.

임대주택 물량도 확대한다. 시는 연평균 2445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를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물량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가구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청년주택 300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신규물량은 신혼부부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하철 역세권이나 주료 교통 요지에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으로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기고 싶어할 때는 추가비용 없이 주택 확장 이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임대주택 수요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11월 중 인터넷 서비스 '서울주거포털'를 시작해 몰라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는 신혼부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최근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대책과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2825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방안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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