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기사등록 : 2019년10월28일 14:1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현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9.16 leehs@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사상 첫 방송법위반 처벌” [1보]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 이정현 # 방송법 # 방송법위반 # KBS # 보도개입 # 세월호 보도개입 # 서울중앙지법 # 법원 # 세월호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