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불법 낙태 수술 도중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신 34주 임신부 B씨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도중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위해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죽일 마음이 없었고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B씨에 대해서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의료진으로부터 그런 가능성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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