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두산은 면세 특허권 반납(면세사업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 분야다. 정지사유는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영업정지금액은 405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2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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