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두산 "면세사업 중단 결정"...내년 4월 30일 정지 기사등록 : 2019년10월29일 15:4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두산은 면세 특허권 반납(면세사업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 분야다. 정지사유는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영업정지금액은 405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23%에 해당한다. bom224@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