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자발적 참여자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사업이다.
2020년 3개 부처의 예산이 128억원으로, 2021년까지 2년간 300억원 투입이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가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 신의료기술 연구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2+3+5년 동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며, 2020년과 2021년에 1단계로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마련을 위해 2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보건복지부] |
◆ 국회-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두고 '이견'
문제는 2020~2021년 시행하는 1단계 사업의 성격을 두고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추진하되 2020년과 2021년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다. 초반 2년간 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범사업이므로 총사업이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입장은 달랐다. 정부가 총 10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시범사업 재정이 국비 300억원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예타 후 사업 시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 실시 전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 조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2021년 시범사업 과정에서 본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복지부는 2020년 시범사업 중에 예타를 신청해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2020~2021년 시범사업 기간 전체가 아닌 사실상 2020년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만 예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2~3단계 기획에 4억원을 편성했는데 첫 시범사업 연도에 이를 기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범사업 2년간의 결과를 토대로 2~3단계를 기획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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