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11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미 환급금 최소화에 나섰다.
29일 출장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송탄출장소 지방세 미 환급금은 8400만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대부분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
납세자 또한 환급금이 소액인 관계로 환급받을 계좌를 신청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해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 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송탄출장소는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 메시지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 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 하거나, 세무과(031-8024-6241~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환급금은 대부분 1만원 미만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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