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대상자(1994년 10월 2일생 ~ 1995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지역화폐는 지역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 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되나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배당으로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031-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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