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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19-10-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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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스 전 대표 수사무마 대가 주식거래 등 혐의…검찰,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윤 씨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버닝썬 사태의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한 이력도 있다. 경찰은 윤 씨를 수사한 후 일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10일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구체적으로 윤 씨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6년 정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윤 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정 씨는 검찰에서 윤 총경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버닝썬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정 씨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7일 구속기소돼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 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윤 씨 측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세간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교사나 차명주식 보유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첫 재판은 이르면 내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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