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운송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타다 논란'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존의 규제로 신성장 산업을 막는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과 타다는 신기술도 아니며 법을 멋대로 해석했을 뿐이라는 택시운전기사의 청원이 거세게 맞붙었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 10. 30 dedanhi@newspim.com |
우선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소비자의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명시했다. 청원자는 "저는 소비자로서 작년 말에 타다를 타본 후에서야 그동안 택시를 타며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의 서비스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기존 택시 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지된다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깊은 담담함을 느낄 것"이라며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을 붙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의 의견은 달랐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중인 오모 씨라고 밝힌 청원자는 29일 '불법 타다 영업을 중단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타다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 10. 30 dedanhi@newspim.com |
그는 "타다는 그동안 신기술, 일거리 창출, 최고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택시영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고, 공유 및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다식 영업은 강남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콜 뛰기 영업이었으며 불과 5-6년 전 강남에서 일망타진된 조폭들의 불법영업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며 "영업방식에 IT기술이 접목되었고 관광목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라는 선한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꼼수가 동원됐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타다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거리 창출도, 사실은 기존의 운수노동자 대부분을 끌어들여 열악한 노동조건만 창출했다"며 "플랫폼 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 공짜 면허를 받으려 꼼수를 부려온 타다에게 단 1대의 공짜면허도,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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