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체납된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지난 29일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여한 군과 읍·면 세무담당자들은 지방세 고액 체납에 대한 사유 분석과 읍면별 징수사례 및 기법을 공유했으며 12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주민 홍보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모습 [사진=장성군] |
앞서 군은 올해 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고 금년도 지방세 목표 징수율(96.3%)을 달성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현재 장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9억여원으로, 징수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95.5%)이다.
김종기 장성부군수는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올해 부과된 세금은 올해 안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그간 체납유형 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현장방문 징수활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맞춤형 징수를 펼쳐왔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8년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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