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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 건강보험 적용

기사등록 : 2019-10-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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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시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다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또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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