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11월 한 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
이에 따라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오는 11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 193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에 올해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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