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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효성그룹 회장, 18시간 경찰조사 마치고 귀가

기사등록 : 2019-10-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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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경찰, 조만간 사건 검찰에 송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8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경찰에 출석한 조 회장은 이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경찰은 지난해부터 조 회장과 아버지 조석래(84) 명예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개인 형사사건 법률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이상운(67) 효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간 효성그룹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조 회장 부자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효성과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의 국세청 신고자료 등도 확보해 실제 법률자문 활동과 차이가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조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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