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늑장 리콜조치한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별 다른 진전 없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은 31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현대차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으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전됐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양이 방대해서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록 검토를 다 마친 다음에 재판을 준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당시 형진휘 부장검사)는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현상이 발생해 엔진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리콜을 늑장 실시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현상이 발생하자 현대차는 47만 대 규모의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당시 미국 생산 제품에만 문제가 있다며 국내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7년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그랜저·소나타 등 5개 차종 17만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 결정했다.
시민단체 YMCA는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며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인지하는 즉시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들이 자사 모델에서 주차 브레이크 결함, 타이어 이탈, 에어백 미작동 등 현상이 발생하고 부품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리콜 대신 소비자들에게 비공개 부품 교체 조치를 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7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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