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이달 초 마련한 검찰 수사방식 개선안을 법무부령으로 제정해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 포토라인. 2019.10.01 mironj19@newspim.com |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당초 법무부훈령이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으로 검찰의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제한 등 인권보호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특히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최소 8시간 이후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심야조사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로 명시해 이 시간 동안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닌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수사 사건과 관련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이른바 '먼지떨기식' 수사 장기화 역시 금지했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조사 필요성과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통한 대체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 출석조사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출석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사 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중요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충실한 지휘라인 보고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아울러 수사 개선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 또는 수사관이 이 규칙을 위반해 현저하게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마련해 입법에고 한 바 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이 기존의 검찰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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