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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아마존 등 온라인 판매업체 실태조사…"독점금지법 위반 우려"

기사등록 : 2019-10-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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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통신판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31일 NHK가 전했다.

인터넷 통신판매 기업은 아마존이나 라쿠텐(楽天)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일본 공정위는 해당 보고서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취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판매업자 측은 △사이트 운영 측의 일방적인 규약 변경으로 판매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악질적인 반품이나 환불을 사실 상 강제당했음에도 충분한 보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사이트 운영 기업들은 △수수료 인상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반품 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규약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당장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이트 운영 기업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IT기업의 테이터 수집 행위 등에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향후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마존 상자.[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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