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학기 등록금은 내년 2학기부터 2회 이상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여야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입학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앞서 대학 입학금은 징수의 정당성이 모호하고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금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폐지 대상으로 꼽혀 왔다.
이에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는 단계적 폐지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1인당 입학금은 각 학교마다 10만원대에서 10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다만 대학원의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원은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개정안에는 학기별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등록금 납부에 대한 신설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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