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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등 17개 공공기관 대전청년에 취업문 열다

기사등록 : 2019-10-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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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통과
연간 최대 900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취업문이 열린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는다.

코레일 사옥 전경 [사진=코레일]

17개 공공기관이 2019년 채용한 인력은 3000여명 정도로 의무채용비율이 30%까지 상향되면 연간 900여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권 4개 시도로 지역인재가 광역화될 경우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상반기에 대전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와 국토부 주관으로 합동채용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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