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5·18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1년여 동안 지체됐던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5.18 행사장에서 망언 규탄대회를 하고있다. [사진=지영봉 기자] |
기존 법은 조사위원 자격으로 법조 관련 경력자와 학자, 법의학 전공자, 역사학자, 인권 활동가 등을 규정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군 장성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조사위 출범이 1년 넘게 지연됐다.
한국당은 조사위원 자격을 추가 요구했고,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돼 조만간 조사위원 재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의결된 후 가칭 대안신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즉각 조사위 구성에 협력하라"면서 "5·18 진상규명 의지가 분명하고 광주 시민이 인정할 만한 인사를 조속히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결의대회 행사장 [사진=지영봉 기자] |
한편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을 비롯해 소음피해 주민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도 쉬운 절차로 보상을 받게 됐다.
광주에서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두 가지가 해결되면서 지역민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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