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5·18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1년여 동안 지체됐던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5.18 행사장에서 망언 규탄대회를 하고있다. [사진=지영봉 기자] |
기존 법은 조사위원 자격으로 법조 관련 경력자와 학자, 법의학 전공자, 역사학자, 인권 활동가 등을 규정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군 장성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은 조사위원 자격을 추가 요구했고,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돼 조만간 조사위원 재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의결된 후 가칭 대안신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즉각 조사위 구성에 협력하라"면서 "5·18 진상규명 의지가 분명하고 광주 시민이 인정할 만한 인사를 조속히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결의대회 행사장 [사진=지영봉 기자] |
한편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을 비롯해 소음피해 주민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도 쉬운 절차로 보상을 받게 됐다.
광주에서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두 가지가 해결되면서 지역민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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