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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소음피해 보상길 열려

기사등록 : 2019-11-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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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수원시의회]

경기 수원시 등 군 소음 영향권에 있던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군 소음법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로써 피해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요구도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경기 수원·평택시 등 전국 15개 지자체가 속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수십 년 동안 군 공항과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음 대책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간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18만명의 수원시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종결된 수원화성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소송은 총 122건으로 원고 9만7000여 명이 참여해 1478억여 원을 보상받았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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