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표시방법은 '특허법' 제223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에,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이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도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표시지침을 제정했다.
지식재산권 올바른 표시 예시 [사진=특허청] |
표시지침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됐을 경우에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의 표시를 해야한다.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기 전에 생산돼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 혹은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의 무단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지재권 등록표시와 관련 없이 제품·광고 등에 특허청 로고만을 표시할 경우 특허청이 품질을 인증했다거나 업체와의 후원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표시지침을 통해 시장에서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가 걸러지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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