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오는 11일부터 2019년도 4분기 농어가수당 20억388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함평군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 4분기 농어가수당 지급대상자 6796명을 최종 확정했다.
4분기 수당 역시 지난 3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각 농‧어가별 30만원씩 전액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다만 수당지급기간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2배 연장된다.
함평군 청사 [사진=함평군] |
확정된 수당 지급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지난 9월말 통과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 연 60만원(반기별 3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달 10월 말까지 '쌀고정‧밭농업 직불금' 108억1473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올해 함평군 직불금 지급 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0억5446만원(5531농가), 밭 농업직불금 27억6027만원(5545 농가) 등 108억1473만원(총 1만1076농가)이 지급됐다.
1ha당 지원 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평균 100만원, 밭 농업직불금은 전년보다 5만원 오른 평균 55만원으로 책정됐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함평 지역 농업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에 직불금 신청‧등록을 한 경우 누구나 수령 가능하다.
다만 쌀 고정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 채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제 논 농업에 이용됐어야 하며, 밭 농업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됐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가을태풍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역의 많은 농업인들이 수확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당초 11월 말 지급 예정이었던 직불금을 한 달여 빨리 조기 지급한 만큼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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