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중단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문표 의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멧돼지 소탕과 관련한 질의를 경청 하고 있다. 2019.10.17 jungwoo@newspim.com |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형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시도 행위에 대해 재차 부인했으며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공표했다"면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에 관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 지사는 즉각 상고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지사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같은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서 '행위'와 '공표'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 지사 측은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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