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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기기술보호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협력

기사등록 : 2019-1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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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 무료 사용기간 1년→2년으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3일 도에 따르면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 실현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부터 사업비 4억원을 투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원) 등의 '예방적 지원'과 △심판․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달부터 도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됐다.

먼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계약 전 기술탈취를 방지하고자 기술자료 제안 내용과 송부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등록․공증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탈취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기술보증기금의 참여로 혜택이 더욱 확대된 만큼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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