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수 변호사단체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등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의 소를 지난달 1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앞서 한변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지소미아 종료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협정을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의 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선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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