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신세계디에프가 면세점 업계 최초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협력기업 협의체와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면세점 업계 최초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신세계디에프는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62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금의 결정, 지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협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신세계디에프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혁신 기술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세계디에프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디에프와의 협약이 면세점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면세점 업계가 중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1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 협력기업 협의체와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 (주)개암통상 이학섭 대표이사,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 (주)신세계디에프 손영식 대표. [사진=동반성장위원회] = 2019.11.04 ssup825@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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