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사유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심사위원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 마스코트 [사진=조달청 홈페이지 캡쳐] |
조달청은 심사위원이 평가사유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최소 분량 작성을 의무화한다. 또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사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별 평가사유서·평가점수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60점 미만은 제척 또는 해촉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최근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평가 내용이 미흡하고 특정업체에 편향되게 평가한 심사위원을 해촉한 사례도 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의 평가사유서 품질 및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공모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8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18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연간 200~300건의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수행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