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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피해자 지원조례 시행' 1년…심적 물적 지원 활발

기사등록 : 2019-1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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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구 8세대 3000만원, 저소득층 21세대 35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4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여건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화재피해 지원범위 및 종류는 화재피해자 심리상담 치료,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지원 등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화재피해자 자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민간협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주택수리복구 8세대에 2960만원을 긴급지원 했고 화재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21세대에 34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중증화상을 입은 화재 피해자 1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로 제조물의 결함입증을 통해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161건의 제조물에 대해 제조사를 통해 화재피해를 보상받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화재피해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시민 233명에게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은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라며 "앞으로 제조물에 대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통해 화재피해 당사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전기․전자제품 등의 제조사 제조물 결함이 발화 원인이 된 경우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소방학교에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피해자 지원조례 시행으로 화재로 소실된 주택 수리 등의 복구지원 활동을 통해 화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화재피해 복구비용 문제 등 이중의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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