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 측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소송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 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박 씨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달리 (재판부가) 편파 진행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씨 측은 재판장과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이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친분관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그것만으로는 사적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씨 측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앞서 박 씨 측은 9월 18일 재판부인 같은 법원 가사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조 전 부사장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박 씨 측은 조 전 부사장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장과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전관예우 우려가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시작한 박 씨 측은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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