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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 관련 첫 소송…'소비자 권익 침해'

기사등록 : 2019-11-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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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중국 법원 첫 판례 나올지 주목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사회 전반에 널리 보급되며 '남용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되며 시민의 민감정보 이용에 대한 법원의 어떤 해석이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 성 항저우(杭州)시에 사는 궈빙(郭兵)씨는 지난달 28일 항저우 야생동물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놀이공원 입장을 위해 줄 선 이용객들 [사진=바이두]

궈씨는 2019년 4월 27일 1360 위안(22만원)을 내고 항저우 야생동물원의 연간 입장권을 샀다. 당시 동물원은 연간 이용권을 발급하며 '지문만 등록하면 1년 동안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동물원 측은 연간 이용권 고객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에서 '오늘(17일)부터 동물원 입장 방식이 변경됐다'면서 '기존의 방식으론 입장이 불가하니 고객센터에 들러 얼굴정보를 등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인증방식 변경에 놀란 그는 26일 동물원을 찾았고 관계자는 '안면인식 인증을 거부하면 동물원 입장이 불가하다'면서 '안면인식 시스템 거부로 인한 이용권 환불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궈씨는 얼굴정보는 결제 및 사회 각종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민감정보'를 기업에 맡기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라도 유출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식을 변경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결국 그는 관할법원인 항저우시 푸양(富陽)구 지방법원에 해당 동물원을 '소비자 권익 보호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려는 자는 수집 목표와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궈씨는 "동물원이 이용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민감정보(얼굴정보)를 얻으려 한다"면서 "이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물원 측은 "기존 지문 인증 시스템의 인식 효율이 떨어져 입장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면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이 크게 향상 됐다"며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고소사건은 지난 1일 부터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중국에서는 안면인식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개인 결제부터 시작해 공항 출입 보안검사에도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징(北京)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출입에 안면인식 기술 도입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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