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공정하게 자기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소수가 전체의 물을 흐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현 협회장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기회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특히 협약서에는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