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고 1억6313만원을 편취해 기소된 4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장씨는 피해자 김모 씨를 그라파이트 방열시트 사업에 참여하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사업비용 등 명목으로 1억631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국제 변호사이며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친분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장씨는 실제 그라파이트 방열시트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국제 변호사도 아니었다. 이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도 거짓이었다.
장씨는 2015년 8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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