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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버닝썬 직원 징역 5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 2019-11-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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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징역 5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6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고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 관련자 중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밀수입 혐의 대해서는 "성명 불상자가 선물을 준다고 하기에 보내라고 했을 뿐 밀수입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씨는 추가범행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여죄를 밝히고 황하나, 이문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했다"며 "깊은 반성 등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모든 것을 자백하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범죄 사실까지 털어놓으며 용서를 갈구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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