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국토부,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결정

기사등록 : 2019-11-06 14: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토교통부가 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그간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중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다.

하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어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며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왔다.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