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롯데케미칼, 허수영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무죄 판결 기사등록 : 2019년11월06일 17:5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롯데케미칼은 허수영 상근고문(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이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lee@new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롯데케미칼 # 횡령배임 # 무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