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신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전파법 제6조의3)에 근거해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절차, 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핌 DB] 2019.11.04. kimlily@newspim.com |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공동 사용토록 했다. 기존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제시했다.
또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분석 및 이용조건 등의 절차와 공동사용시 정부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 주파수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전면 개정 추진 중인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자 의무(자료제출) 근거, 이용자 보호 조치(예산 수반) 등도 반영해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할 계획이다.
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신기술 개발, 신규 공동사용 대역 발굴 및 업그레이드된 채널접속시스템(DB 구축) 구축‧운영 등 이용자 지원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이 공동사용을 활성화해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완화, 급증하는 신규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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