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다스(DAS) 수사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도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이관 요청할 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조례에는 문건을 생산한 기관에서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당시 정부 수반이었던 대통령에게도 신청권이 있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새롭게 주장할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의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
앞서 검찰은 다스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위치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 재직 시절 작성된 청와대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하며 장다사로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이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수사 자료로 쓰는 것은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이라며 검찰과 국가기록원에 응답을 요청하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전직 대통령인 원고가 개별적 이익을 위해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과 추가 주장 등을 살펴보고, 내달 5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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