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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협·수협 채용비리 23건 수사의뢰…산림청 절차위반 20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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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총 1040건 적발
임직원 친인척·자녀 특혜채용…절차위반도 비일비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지난해 7월 영업지원직 채용에 나선 OO농협은 채용계획 공고도 없이 임원 지인의 자녀를 뽑은 등 채용비리 혐의가 제기됐다. 농협 임원 지인의 자녀는 이듬해 6월 기존의 자격기준과 점수배점을 변경하는 식으로 일반계약직에 자리했다.

# OO수협도 2016년 6월 계약직을 뽑는 자리에 임원 조카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공고 당시 임원 조카 채용을 위해 응시연령 기준을 이전 공고와 다르게 만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조정(응시가능인원 축소)하는 등 최종 합격했다.

# 2013년 이후 임원들의 친인척, 자녀, 지인 자녀를 다수 채용한 OO축협도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채용비리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2017년 1월 신용업무 자리(계약직)로 온 조합원의 자녀는 고객 예금 유용으로 보직(지도업무)이 변경된 이후 무기계약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징계는 없었다.

정부 조사결과 단위농협(지역농협)과 축협, 수협 등 지역조합들의 채용비리혐의가 상당수 드러났다. 또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등 중요절차를 위반한 곳도 많았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감사담당관실이 조사·공개한 '단위농협·축협·수협 채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 1월~올해 4월)의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가 23건 적발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2019. 11. 07 judi@newspim.com

또 신규채용이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중요절차 위반 건수는 156건이었다.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은 86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총 1040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채용절차 미 준수, 근평점수 변경 지시 등 임직원 친인척·자녀 특혜채용 의혹)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의뢰 대상이다. 농협·축협·수협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속히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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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과 관련해서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수사 의뢰, 징계·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에 달했다. 관계기관은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조치해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번 채용조사에서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가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표=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감사담당관실] 2019.11.07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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