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안성시, 자동차세 체납액 43억원 강력 징수...미납시 압류·번호판 영치

기사등록 : 2019-11-07 15: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7일부터 체납관리단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번호판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원이며 체납건수 5건 이상의 고질체납차량 체납액이 29억원으로 67.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이에 시는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 외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질 관외 체납자 현장방문 독려활동으로 '체납된 세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는 일념 하에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lsg0025@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