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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계열사 지급보증' NH투자증권에 과징금

기사등록 : 2019-1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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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날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 최종 의결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 과징금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고=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작년 종합검사 이후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혐의로 징계 논의가 진행돼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 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현재는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지난 7월 금감원 제재심의워윈회는 NH투자증권의 지급보증을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기관 과징금 14억900만원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 지급보증 제한 조항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당초 18억원에서 14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달 1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과징금 조치로 의결했다. 이 때도 과징금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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