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었던 전국 215만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7일 도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개혁 시군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0년 내에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을 완료 한다는 구상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215만에 달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며 큰 경제적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부모가족이 하루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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