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기남부

"바르게 살겠다"…'마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19-11-08 13: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재판부 "동종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고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마약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씨가 "바르게 살겠다"며 앞으로의 다짐을 밝히고 있다. 2019.11.08 4611c@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해 여러 사람과 흡입하는 등 향략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여 다른 마약사범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약 3개월 수감생활을 한 점,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황씨가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20만560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황씨는 선고 직후 풀려났다.

검찰은 "황씨는 마약류 관련,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잘못을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황씨도 검찰의 항소 소식을 접하자 뒤늦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황씨는 "과거 잘못된 행동들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4611c@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