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세균(69) 전 국회의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6일 선고된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정 의장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6일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로 시사저널에 반론보도를 청구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시사저널 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수사 직전 단계인 내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초 포스코건설이 송도사옥 매각을 추진하던 2014년 6월 정 전 의장이 송도사옥 지분을 갖고 있던 박모 씨에게 사옥 매각과 관련한 포스코 측 정보를 알려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정 전 의장 측은 단순히 사안을 알아본 것일 뿐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정 전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항소했고 2심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양측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면서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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