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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면 개편…손실나면 수수료 면제

기사등록 : 2019-1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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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 연금수령 고객 대상 수수료 면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수익률, 운용 조직 전반에 걸친 개편이다.

우선 금융권 최초로 은퇴 이후 개인형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KB국민은행뿐 아니라 KB증권도 함께 시행한다. 또 KB국민은행의 DB, 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CI=KB국민은행]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나, KB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인형IRP 계약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더불어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증권도 DB형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인하해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최재영 KB금융그룹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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