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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3법 인질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 추진?

기사등록 : 2019-1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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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이상 재임한 이사장이 37%, 사금고화·금고부실 심화
국회 행안위, 이사장 임기 또 연장 추진... 11월 소위서 처리
개인신용정보보법도 동시에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 불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를 '종신제'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사금고화, 횡령, 폭언, 폭행...' 등 증가하고 있는 이사장들의 폐단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협, 수협, 산립조합 등 같은 상호금융권 이사장 임기 연장 빌미도 될 수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4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마을금고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두 법안 모두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처지는 다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장 임기 연장을 위한 것이어서 반대 여론이 높은 반면, 개인정보법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대통령까지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만 행안위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모(母)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국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 행안위 안건에 동시에 올렸고 전혜숙 의원이 행안위 위원장으로, 새마을금고 개정안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에는 행안위 소속 10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법안심사 소위에도 10명중 5명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1.11 hkj77@hanmail.net

◆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16년+알파' 가능성 열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나 발의에 참가한 것으로, 20조 3항에 "비상근이사장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이 있을 시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고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이사장 임기가 '최소 16년'에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은 최초 선임 4년한 뒤 두 차례 연임(8년)이 가능해 총 12년을 재임할 수 있다. 추가 4년 임기를 더하면 연속 16년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도 '연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사장이 1차례만 연임 선거에 나서지 않으면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가령 3번 연임해 12년 재직하다가 이사장 선거에 한차례 불참하고 재선한다면 과거 연임 기록은 지워지고 새로운 '1회' 임기가 시작된다.

이런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법에서 정한 연임 3회 기준을 교묘히 피해왔다. 전국 131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운데 4선 이상인 비율이 23%(305명), 3선 이상이 14%(182명)나 된다. 약 37%(487명)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多)선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인 이사장의 사금고화, 금고 부실, 횡령, 폭언, 폭행, 돈 선거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문제는 뉴스에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빈번한 편이다. 가장 최근 사례만도 서인천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여직원 성희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소송으로 번진 바 있으며 대전 지역에선 자녀 특혜 채용, 상품권 상납 등의 혐의로 이사장이 검찰 기소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는 개발자 모임에 참석해, 인공지능 강국 포부를 밝혔다. [사진=청와대]

◆ 금융위 금감원 통제 밖…사금고화 금고부실 심화 우려

이는 새마을금고의 구조 자체가 이런 문제에 노출돼 있어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정책 통제를 받지 않는다. 비금융 부처인 행정안정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있는 예대율과 동일인 대출 규제도 느슨하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올해 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나,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나면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제서야 신협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금융위, 행자부가 합의한 상황. 

또한 금융회사라면 CEO(최고경영자)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 상임감사 '의무화'도 안 돼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가진 예산, 결산, 인사권 등 절대적 권력 횡포를 막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기 연장이 분명 문제가 많은데도 전혜숙 의원 등 여야 27명이 법안을 제의한 이유는 "새마을금고 운영에 있어서 자산 활용 제한이나 이사장 연임 제한 등의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금융권은 물론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편이다.

오랫동안 상호금융을 연구한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게 반발했다. 그는 "입법 취지가 말이 안 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무이사가 상임을 한 것은 지배구조 차원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견제를 위한 것인데, 오리려 이사장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조합원과 금고의 이익을 반영 못하고 이사장의 개인 사금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외국은 이사장이 무보수로 일하는데 우리는 연봉 1억원 이상 받으며 자기 사람을 심는다.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 그 동안 상호금융의 지배구조를 논의해본 적 없지만 이제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가 연장되면 신협, 농협, 산림조합 등도 요구할텐데 그럴 경우 상호금융 전체가 부실화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한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개인신용정보법보다 새마을금고법 우선하면, 데이터3법 후순위로 밀려

법안 발의를 두고도 새마을금고의 정치 로비가 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희동 전국새마을금고 노조위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정치권에 사전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듣고 행안위 위원들에게 개정안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결국 발의를 막진 못했다"라며 "9월 중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들의 부정부패와 인사권 남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인천과 대전지역의 폐해도 모두 이사장이 장기집권을 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사장 연임제한 완화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 회장의 공약이다. 지난해 취임한 박 회장은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됐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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