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한 사실을 알리며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사실과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연내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 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5가지를 꼽았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 인력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직제를 개편하겠다"며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는 법령 개정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교육 및 전문 공보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검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 제기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중요 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 대상·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며 "변호인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도화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해 검찰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확대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과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올해 12월 말까지 개정하는 등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변호사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들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행상황을 점검해 가며 연내 추진 검찰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합의해 개혁을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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