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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평택항만공사, 감사처분 지속적 후속조치 필요"

기사등록 : 2019-1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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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1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19년도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의 감사원 감사처분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3년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 간부급 직책수행비 부당신설·집행 및 포트세일즈 행사경비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의 조치로 직원이 파면, 정직, 감봉됐음을 지적하며 감사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후속조치에 대해 물었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감사결과 부적정한 집행 내역에 관해 신분상 조치와 행사비 반환 등 환수조치를 완료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팀을 개편하는 등 자생적 노력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 및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행사경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업비 착복, 근무성적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위탁수수료 매출신고 누락, 보수 공사 관리·감독 태만, 수의 계약 문제 등이 지적됐으며 공사 자체적으로 직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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