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무장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일빌딩 사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송모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등 지휘계통 2명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을 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5·18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며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1.11 kh10890@newspim.com |
송 전 준장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 22일 광주에 실탄을 실은 헬기 출동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송 전 준장은 "헬기가 속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변형시키면서 탕탕탕 소리가 나는데 지상에서는 이 소리를 듣고 광주시민들이 헬기가 총을 쏜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을 쏘고 난 뒤 탄피가 머리에 떨어지면 총을 쏴서가 아니라 탄피에 맞아서도 죽을 것인데 탄피에 맞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탄흔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장병들이 파견됐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사격했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고 반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있다.[사진=정의당] 2019.11.08 sunup@newspim.com |
또한 "정말로 사격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면서도 "헬기에서 사격을 했던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에 전일빌딩 사격은 물론 그 어떤 사격에 대해선 논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올해 9월 2일 열린 재판에서 최모 31항공단 본부 하사는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고,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또 다른 재판에서도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 무장헬기와 전차 동원 명령을 하달했다고 인정했다.
법정에서는 송 전 준장이 헬기 사격을 부인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며 질타를 하다 퇴정 당하기도 했다.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은 "송 전 준장은 5·18 당시 광주도 한번 와보지 않았는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냐"며 "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지 분명 전씨 측과 입을 맞춘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아들은 총에 맞고 엄마인 나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자신들이 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이 총은 누가 쏜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1 kh10890@newspim.com |
이날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앞서 송진원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과 61항공단장, 506항공대대장 지휘관 3명과 서모 씨와 구모 씨 부조종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정에는 송진원 1항공여단장과 506항공대대장 김모 씨만 출석했다.
앞서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비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5월 단체들은 12일 서울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200여 명이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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